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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패키지법' 국회 통과… 김병우 “기가 막힌다” 野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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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08 15: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 ‘누리과정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충북에서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애초 내년 누리과정과 관련, 유치원 예산 447억3516만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834억782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된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당장 반영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패키지법 국회 의결로 최소 3년간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법에 따라 누리과정용으로 목적을 지정해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도교육청도 전체 1282억1340만원의 누리과정비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834억7824만원을 세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대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1월께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은 의회에 협조를 구해 집행청에서 미리 예산을 쓰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해 왔던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기가 막힌다. 필요 재원의 절반 이상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그것도 앞으로 3년 내리 그러자고 합의해 주고 뻔뻔하게 생색까지 내며 손을 털겠다?”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야당에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여당과 관료들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다 합의한 결론이 이따위란 말인가. 당장 내년만 그러자는 게 아니라 3년 한시법이라면 집권하고도 계속 이 틀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야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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