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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더 나은 지방자치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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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1 14: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동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충청신문=김동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이제야 겨우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은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기념식을 만들 정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지방자치는 미래의 비전이고 미래의 발전상일 것이다.

지방자치를 사람의 나이로 비유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마 4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놀랍게도 올해 지방자치의 날이 4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필연적인 현재의 위치를 기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우리 나이로 4세가 되면 비로소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자아개념이 생겨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야 지방자치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해나가고 무엇이 지방자치인 것인지 더욱 자아개념을 묻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마치 4세 아이가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양육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업무 중 국가위임사무가 40%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2할 자치’라고 불릴 정도의 부당함 때문에 최근 성남시장과 화성시장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재정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수도권의 집중과 확대로 인하여 지방은 더욱 지방자치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도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치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지방자치의 구조에서 실제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보기보다 많지가 않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국비에 정해지거나 제한되어진 사업에만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역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운영되는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약해서 말하자면 그저 하위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 속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인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 대표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자질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문제를 세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많은 언론이나 소식에서 보아온 것처럼 시민들로부터 지방자치를 왜 해야하는지. 오히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질타 섞인 이야기들을 가슴 아프게 듣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그동안 더디더라도 발전해왔고 발전해 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긍정의 힘은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질적 향상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의 지방자치를 이끄는 대표자들의 역량이나 수준은 그 지역주민의 지방자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다는 것이 선거에서나 여러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 20여년 동안의 우리 시민들의 자치능력과 열정을 이젠 중앙정부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상당부분을 맡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러한 신뢰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더욱 튼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시 한번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면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노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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