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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샛길출입·임산물채취 특별단속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합동,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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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5 17:4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최병기)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출입통제지역 출입 및 임산물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 출입금지 위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 화북지구 밤티재 일원은 백두대간 출입통제 구간중 일부로 멸위기종인 삵 등이 서식하고 있어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하여 백두대간 출입통제지역 출입 및 임산물채취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무인계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백두대간 자연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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