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아파트 전매알선 부동산업자 잇달아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0.25 15: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25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세종시내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교환 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칭 '떳다방' 업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받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해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데다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수십여 명에 대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