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금강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와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고 금강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5년 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