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지인 4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해 공무원 경선운동·경선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정치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와 공모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종친회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하는 기부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총선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 명목으로 지인 권모씨로 하여금 1000만원을, 다른 지인 김모씨로 하여금 500만원을 앞선 김씨에게 제공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김씨에게 15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정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소내용을 밝혔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자신의 홍보문자 1668건을 전송하고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해 자신을 홍보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무원의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문자의 내용·행위가 이뤄진 시기, 발언 내용 등에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기능)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이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돼 제천·단양당원협의회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