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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금품으로 인맥관리

정족수 충족위한 금품살포, 매표 당사자 거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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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8 17: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이사장 연봉 5000만원 및 판공비 1억 이상, 전체대의원 30명중 17명 평소 인맥관리 및 대의원 매표에 쓰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금품으로 인맥을 관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 본보를 통해 S지부장이 김 이사장이 본인에게 3백만 원을 건네며 정관개정(2회 연임개정)에 찬성해 줄 것을 청탁(본보 23일자 6면)해 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또 다른 K지부장도 금품과 함께 S지부장과 같은 청탁을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28일 H지부장이 “김 이사장이 K지부장에게 350만원과 함께 상품권 20만원을 주며 매수했다”고 폭로한데 따른다.

H지부장에 따르면 "이사장 연봉 5000만원 이상인데다 판공비 또한 1억 이상인데 이 돈으로 전체대의원 30명중 17명에 대한 인맥관리 및 대의원 매표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H지부장은 김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국토부를 비롯해 도청, 전국 시·도 지부(16명) 등 경조사, 애경사, 행사 및 조합원 4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P전무는 “주변 지사장을 통해 이사장이 금품으로 조합원 매수를 했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진위여부는 당사자만 안다”고 일축했다.

P전무는 또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사장도 총회 구성원에 포함됐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한 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에 따르면 모든 안건통과는 지부장을 포함한 전체대의원 30명중 3분의 2인 최소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평소 자신을 제외한 17명의 대의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음주가무를 비롯한 금품살포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것.

그러나 정족수 30명중 3분의 2인 20명에는 2명이 모자라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매표행위를 자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두 명의 지부장이 정관개정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김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일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세종시 지부의 준조합원으로 하향조정과 ▲이사장 1회 연임을 2회 연임을 위해 상정된 2건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당시 김이사장은 통과시키기 위한 절대 부족투표수인 2표의 매표를 위해 금품을 살포했으나 무위에 그친 것.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일부는 “지난 7월부터 김 이사장의 판공비와 봉급 및 임대료, 관리비용 등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김 이사장을 성토했다.

이 같은 각종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 이사장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의 김 이사장은 잔여임기 1년 7개월과 4년 2회 연임에 따라 10년째 재임 중으로 임기는 금년 말까지며 새로운 이사장은 10월 2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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