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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1] 학부모 선물 무조건 위법… "시행 후 문제점 보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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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6 19:3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지역 교육·문화계도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교육·문화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관행들이 법적용이후 처벌받을 우려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은 유치원(유아교육법), 초·중·고교,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일반대·전문대·대학원(고등교육법), 기타 학교(기타 다른 법령)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직급별로 임원, 교원, 직원 등이다.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와 감사 등 상임과 비상임을 모두 포함한다.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김영란법상 금품수수금지 규정에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이내는 가능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학교 담임교사는 제자의 학부모로부터 떡·케이크·빵 등 간식을 받거나 5000원짜리 모바일 커피 쿠폰을 받을 경우에도 김영란법상 위법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는 금액이 적고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동이지만 김영란법에 의하면 5000원짜리 선물권도 부정청탁 관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직군 종사자간 업무가 달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되지만 어떠한 경우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인지 법 적용 대상 기관들에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의 가을소풍이 코 앞인데 담임교사에게 도시락은 커녕 캔커피 한 개도 보내면 안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가는 건 아닌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티켓 값이 선물 상한액인 5만원을 넘어서는 대형 클래식·뮤지컬 공연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앞선 몇몇 공연의 티켓에 대한 기업 구매량이 줄었다. 마니아 층 등 개별 고객이 많은 뮤지컬은 그나마 낫다. 일반 관객이 적은 오페라를 비롯한 클래식음악 업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축제를 앞두고 있는 각 지자체도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날까 고민 하고 있다.

그동안 초대권을 받아 입장한 각 기관장이나 공무원, 언론인, 평론가들마저도 이제는 자비로 티켓을 구매해 입장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전 문화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규모가 축소돼 공연기획, 제작사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법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언론계도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법령 해설집과 사례집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습이지만 김영란법은 개인·법인의 개별 사례를 따져 저촉되는 건 없는지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터라, 어느 선까지 법에 저촉되는지 알 수가 없어 언론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 한 언론관계자는 "법 저촉 여부를 가리는 '공익상 목적'이나 '직무 관련성' 등의 경계가 모호해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아직은 이 법이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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