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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도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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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5 19: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 선 화 천안본부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의원들은 자의든 타의든 자당후보 선거에 동원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표가 많이 안 나오면 알아서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뒤따른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게 잘 보여야 희망이 있기 때문.
 
시의원과 도의원 등은 이 같은 심적 부담감에 불평불만을 가득 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선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불평불만 속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유영오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관련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유영오 부의장은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 
 
물론 지금은 항소 중에 있으나 문제는 유 의원 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자신의 선거운동이 전혀 아닌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시·도 의원이 무려 12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4·13 총선(국회의원선거) 당시 소속 당 출마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다.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공천제도로 인한 온갖 부작용과 불합리는 도입 당시부터 거론돼온 문제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에 공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공천눈치를 살피느라 도덕성마저 상실돼 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정당공천 제도 하에서 시·도의원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없이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도의원 등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과잉충성으로 선거법위반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바른 정치 철학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의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현직 시·도의원들에게 줄 세우기 등 은근히 압력을 행사한다.
 
득보다 실이 많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공론화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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