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지난 27일 오후 1시 13분께 충남 태안군 연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이동 조처하는 한편 민간해양구조대와 충남도 소방본부 등에 진화 지원을 요청했다. 산림청 헬기도 현장에 급파됐다.
불은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4시 36분께 꺼졌다.
태안해경은 섬에 있던 A(43)씨가 불을 피웠다가 불티가 수목에 옮아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연도 인근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레저활동을 하다 카약이 뒤집히면서 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물에 빠진 A씨가 추위를 피하려고 피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