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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사신축, 300억대 수의계약 파문 확산

수의계약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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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4 18: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프리콘스트럭션(Pre-Construction·프리콘 서비스) 도입은 변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의 중·고교 사학재단이 310억 교사신축공사 수의계약(본보 5일자·5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사 (주)국토건설은 이번 교사 신축을 위해 급조된 자본금 5억의 공사실적이 전무한 건설사로 안전건설 및 보수공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어 직무유기 등 질타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런데 사학의 경우 각종 규제를 법령에 의해 통제,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존재한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①항에는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는 금액(최고 2억원) 초과시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300억대의 수의계약은 불가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감독이나 허가 등의 권한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교육청은 사학재단의 교사 신축건설은 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 에서 설계도면에 의한 승인이외의 통제수단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의계약자인 (주)국토는 5년여 전부터 천안시 구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천광학원부지 일부에 순천향대학교 제2병원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결실로 지난해 4월 15일 천안 서여중과 천안여상 학교법인 천광학원(이사장 문성규)과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이사장 김부성) 및 ㈜국토(천광학원 교사신축 시행사·황종현) 등 3자간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개월여 뒤인 2015년 7월 1일 ㈜국토(천광학원 교사신축 시행사)는 자본금 5억의 ㈜국토건설을 설립한다.

그리고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지난 6월 4일 학교법인 천광학원(천안서여중, 천안여상)과 310억원의 교사 신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천안여상 학교운영위원회 인치견(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장)위원장은 “천안여상 학부모회와 동창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신축 설명회를 들었다”며 “오는 9월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급 관련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여중 및 천안여상 학교법인 천광학원 관계자는 “수의계약체결은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했다”며 “향후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국토건설 또한 수의계약 당위성으로 프리콘스트럭션(Pre-Construction·프리콘 서비스) 방식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취재보강을 위해 (주)국토건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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