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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처음과 끝이 같은 올곧은 정치인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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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2 19: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선화 천안주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지역 정가가 침울하고 암담하기만 하다.
 
4·13 총선 후유증 때문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시의원이 7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천안시의원 22명 중 무려 30%를 넘는 수치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유죄가 확정된 A의원의 경우는 도덕 불감증 등 사태가 심각하다.
 
검찰의 기소사실 공문에 대한 관계공무원과의 조직적 은폐 등 의회기망 행위에 대한 시민불만이 폭주한다.
 
지금 천안 정가에선 4.13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4·13총선을 앞둔 2월 3일 충남 선관위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인사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당시 새누리당 천안갑 박찬우 예비후보를 비롯해 같은 당협소속 시의원 4명과 도의원 등 모두 19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새누리당 갑 당협 위원장이던 전용학 전 국회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0월 19일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4월 12일에는 더불어 민주당 천안 을 박완주 국회의원 후보와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 5명이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최민기 후보로부터 고발 당했다.
 
조강석 의원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지난 5월 3일 법정구속됐다.
 
조 의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같은 당 황기승 시의원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1월 19일 유죄가 확정돼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천안지역 정가의 이 같은 침울하고 암담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2006년 지방의원에 공천제도가 도입되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공천 눈치를 살피느라 도덕성마저 상실돼 가고 있다는 것.
 
시·도의원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없이는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의원 등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과잉충성으로 선거법위반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올바른 정치 철학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의 정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현직 시의원들에게 줄 세우기 등 은근히 압력을 행사한다.
 
지난 7월 1일 천안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당론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정치 지도자들의 전례없는 압력 행사가 전해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충성강요나 줄 세우기보다는 오롯이 국민을 위한 헌신이 우선이 돼야 한다.
 
우리 민초들은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과 끝이 같은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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