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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때, 의료정보 공유 부적격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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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7 13: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신태권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지원팀 경위

[충청신문=신태권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지원팀 경위]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2146만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기준 2954만명으로 유아, 청소년, 노년층 인구를 빼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두 가지가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 우리 생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많은 부작용도 같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운전자는 뇌전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올 7월 면허시험장 적성검사에서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하고 뇌전증 검증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했다.

그 후 지난달 31일 오후 5시16분께 해운대구 좌동 교차로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7명을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21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얼마 전 해운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고 뺑소니에 따른 것이라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김 씨는 뇌전증 질환을 앓아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몰던 승용차는 7중 추돌사고 지점 약 600m 앞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후 차선을 바꾸는 등 고속 질주를 했다. 이러한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1차 접촉사고 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이번 해운대 추돌사고의 원인이 뇌전증 발작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뇌전증은 일종의 발작증세 양상을 띈다. 뇌신경은 정상적으로도 늘 전기를 띠고 있는데 평상시의 전기적 질서가 깨지는 것이 '뇌전증발작' 또는 '경련'이다. 대개 뇌전증 발작이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생길 때 '뇌전증'이라 진단한다.

이번 사건이 뇌전증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운전면허 갱신 때에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필히 경찰청,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심리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배제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대전지역에서 아니 나와 내 가족에게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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