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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행성 PC방 추 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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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10 14:48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사행성 PC방이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 세금탈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조세탈루 및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해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장뿐 아니라 사행성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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