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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8.10 14:48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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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건전한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 PC방의 조세탈루 및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12개 사행성 PC방에 대해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 사업자 연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 등 범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장뿐 아니라 사행성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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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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