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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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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08 17:12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올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고 6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의거 실제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실지거래가액 신고 부적정 혐의확인대상자 494명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내용을 시정해 오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기준금액보다 1억 이상 차이가나는 51명은 서면소명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처벌)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시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은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 요구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개업자는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짓 신고시 취득세의 3배(5배) 이하 과태료, 허위・이중계약서 작성했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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