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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성이엔지 등 3개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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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08 17:01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달 28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성이엔지, 성보공업(주), 금호전기(주)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9,524천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ULPA FILTER)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켐브리지필터(주)와 코리아에어텍(주)를 각각 낙찰자로 선정했으나 낙찰단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단가에서 각각 7.1%, 6.2% 인하된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39만8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보공업(주)는 2004~2005년 기간동안 (주)유창정공 등 4개 사업자에게 총150건의 금형 하도급을 주면서하도급을 줄 때 가격을 결정․합의하지 아니하고, 금형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또는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 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부당하게 납기일로부터 248일 지연하여 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3,080만5천원을 부과했다.

금호전기(주)는 2005년 2월 (주)모아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하도급 주고, 부품을 수령하였으나 금형 및 부품의 하도급대금 중 701만8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했고 (주)모아, 신일몰드(주)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각각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연 교부해 시정명령, 과징금 232만1천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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