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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산실 천안시, ‘쉬쉬’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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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4 18: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대외발송한 공문의 규제조항이 국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국법을 천안시청 일부 공직자들이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복인 자신들을 망각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몇몇 공무원이 대외비라며 현 시장까지도 모르게 최근까지 비밀로 운용해온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다.
 
초법적 시가화예정용지를 운용하며 그동안 5건의 민간개발신청 모두를 예정용지 이외지역이란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 이슈가 됐던 삼룡동 780억 맨땅야구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 시킨바 있다. 당시 A향토기업인에게 땅값으로만 수백억이 지급됐다. A향토기업인은 야구장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완료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지인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추진된 5000억대 노태공원은 사업자 선정 물의로 느닷없이 2순위 제안사에 밀린 1순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업무집행정지상태다. 
 
여기에 수개월째 손을 놨던 4000억대 청수공원 또한 우선 계약자를 선정하며 수년전 폐기된 구법을 부대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천안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찾으라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감독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정기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천안관내 치안과 사회정의를 책임져야 할 사정당국 또한 시민질타를 외면하고 있다. 걸핏하면 내사 중인 사건이라 쉬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덮어버린다.
 
국가적으로 떠들썩했던 상식을 벗어난 780억 맨땅야구장도 그렇고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5000억대 노태공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초법적 문건으로 몇 명에 의해 운용돼 온갖 비리의 산실로 지칭되는 시가화예정용지와 최근 구법을 적용한 4000억대 청수공원은 시민공분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 같은 국법을 초월한 천안시청 일부 공직자의 초법적 행정에도 의혹을 풀어줄 낌새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4대 사정기관 중 2곳이 최근 천안지역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다. 천안지청이 모 나이트클럽 비리를 수사하면서 한집식구를 체포한데 이어 세무서까지 수사해야 될 형편인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내 사정기관에 대한 주민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장안에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이 아닌 천안민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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