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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LGT 과징금 67억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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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27 19:29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위는 27일 pcs3사의 2000년4월1일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한것으로 보고 KTF와 LGT에 각각 46억7천만원과 20억2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26일 전원회의에 의하면 2000년 초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추진하자, PCS 3사들은 이에 대응 인하폭을 최소화하고자 2000년 2월부터 모임을 갖고 정통부의 7%인하 요청과 이후 5%대 인하폭의 표준요금안을 권고 했음에도 2000년 3월 24일 3%대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하고 2000년 4월 1일 이를 시행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금액결정에 대해 당시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하 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정통부가 주도한 요금인하 과정에서 사업자간 합의가 유발된 점, 당시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사업 초기 단계였던 점, PCS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F는 2000년 3월 당시 PCS 사업자들이 2~3천억원의 누적적자에 따른 존폐의 위기 상황에서도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요청을 성실히 수용한 것을 두고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의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인하폭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이었음에도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적용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TF는 앞으로 다양한 요금상품을 통해 소비자 후생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이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도기업으로서 공정경쟁 정착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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