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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7.27 19:18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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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실제 제품은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폐업자 등에게 대량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무신고내용과 차이가 나는 실제 영업관련 자료 등을 확보 지난 4개월 동안 거래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470개 법인 7,96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됐다.
현재 해당 사업자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거래상대방도 탈루된 소득세 및 허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추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개 본․지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악의적인 사업자는 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 세금추징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1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악의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무자료 유통거래의 근절하고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향후에도 무자료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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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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