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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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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26 17:55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내달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을 제시해야하고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즉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용피해의 회복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게임)아이템 등 그 특성상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도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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