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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시성 행정이 아닌 주민들 위한 행정을 해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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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07 16:1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 동 렬 충북본부장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 청주시, 금강유역청,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공사와 관련이 있는 행정 기관들은 철마다 공사장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구호나 전시성 행정을 요란하게 펼친다.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봄철 공사장이나 인구 밀집 지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처와 각종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하다 보니 주민의 실제 안전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공원 인근 상당웨딩캐슬 예식장 건물 철거작업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가 발생하면서 인근 사무실 주민들과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도심공동화로 인한 교통체증 및 열악한 시설미비로 매각 됐고 2월부터 철거에 들어가 현재 막마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새로운 건물주가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지난 3월6일 인근 상가 주민들은 건물철거로 인한 비산 먼지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주민들은 8일 청주시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민원 행정지도’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시의 행정 지도이후 현장은 약간의 물 뿌리기와 소음 줄이기에 나섰고 한 달이 지난 현재는 공사현장이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 2일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 철거 공사 현장을 답사했지만 법적으로 있어야 할 철거 공사의 내용과 공사 업체를 알려야할 안내 표지판도 없었다.  이런 경우 건설법 제 42조 1항과 2항, 제100조에 의해 노동부나 산업 안전 관리 공단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비산먼지사업장은 연면적 1000㎡이상 건물 철거시 세륜시설을 갖춰야 한다. 안전에 대한 시설물(동바리, 비계, 거푸집)설치 상태의 불량에 대해서도 건설법과 산업 안전 관리법 규정에 따라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교통의 소통이 빈번하고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공사현장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소홀이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건설법 제6조의 4와 1항 4호, 제20조 4 제1항 제 2조에 의해 법적인 처벌과 벌점을 받는다. 특히 공사 수행과 관련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책임 감리와 시공사 모두 법적처리와 벌점을 받는다.

하지만 청주시는 가벼운 ‘행정지도’로만 일관했다. 이렇듯 관계기관이 충북도와 청주시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구잡이식 철거현장에 대해 가벼운 행정지도로 일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간다.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민원에 대한 응급처치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시행정을 하려고만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다. 건물 철거부터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과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도 인근 주민들을 생각할지 의문이다.

주민들은 또다시 발생되는 소음과 각종 공사로 인한 공해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사후약방문식의 단속이 아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빙기가 되면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선거기간 이라고 느슨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안전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신 동 렬 충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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