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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대동법 100년과 창조경제 4년…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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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03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정 완 영 세종본부 부장

조선시대 대동법은 호역(戶役)으로 존재하던 각종 공납(貢納)과 잡역(雜役)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으로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해 징수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로 당시에는 획기적인 조세제도의 변화였다.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밭이 없는 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이미 절산(絶産)된 물품이 부과됨에 따라 방납(防納)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의 가중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유망(流亡)이 증가하던 터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됐다.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중앙의 공물(貢物)·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결세화(田結稅化:可食米)하여 1결(結)에 쌀[白米] 12말[斗]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해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법 시행에 따른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대동법은 숙종 34년인 1708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작은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 이천에서 시작한다. 결국 100년을 준비한 끝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얘기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장 관심을 추진하고 있다는 대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솟아날 구멍 같은 역할을 해 점점 커져 나가서 결국은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창업이 무한히 이뤄지는 아주 창업 천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잘 연구하면 반드시 기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나중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 많이 봤다”며 “지금은 이런 융복합 신산업, 신기술밖에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도 한다.

마치 박대통령이 자신이 주창한 창조경제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버금가는 계획으로 현재 한국 경제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면 18년 간 장기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의 4차에 대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그것도 1981년까지 준비했던 4차는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979년에 끝났지만-을 제외하고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도 5~10년 안에 막을 내리는 신세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말 이후에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추겨 세웠던 '창조경제'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또다른 무엇을 들고 나올까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 완 영 세종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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