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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0월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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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19 16:41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는 오는 10월29일 시행예정인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응시신청서의 인터넷 접수(www.iklctest.co.kr)는 내달24일부터 31일까지 이고, 방문접수는 내달29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시험은 응시자격이 폐지되어 학력, 연령, 내․외국인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은 10월29일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공법 과목 중 다른법률에 대체되는 산림법(‘06.8.5 폐지예정)은 금번 시험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령은 올 1월 30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으로 대체․출제된다. 그 외 각 과목별 출제비율은 종전 대로 유지된다.

합격자 선발방법은 절대평가방식으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금회 시험부터는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시행되어,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는 응시수수료의 60%까지,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는 응시수수료의 50%까지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0세이상의 노인인력을 시험감독관으로 시범운용 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소지금지, 시험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이 150분인 2차시험에서는 종료 30분전부터 중도퇴실이 허용되지만 문제지는 가지고 갈 수 없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 중개사시험관리단 1544-0234이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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