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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7.19 10:18
- 기자명 By. 강현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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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소지한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세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내에 자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을 연결하고 세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예약자료(PNR : Passenger Name Record)는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및 탑승에 관한 자료로서 예약일, 지불형태, 수하물, 동반 탑승자 및 전체적 여행일정 등 입출국 여행자의 우범성 분석에 유용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예약시점, 지불형태, 여행경로, 수하물정보 등 승객예약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등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분석, 선별검사할 수 있으며, 우범여행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출입국 동향을 파악해 출국시부터 관리함으로써 입국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세관에서 항공기 및 선박 입항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해 정보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마약, 테러 등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대다수 선량한 일반여행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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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준기자 기자
jesus0153@daily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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