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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수렵기간, 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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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8 15: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현 경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경찰청은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의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수렵과정 동안 계속하여 주황색 조끼 착용 및 2인 이상 동행하여야 하며, 수렵총기도 허가관청이 지정한 경찰관에서만 입출고가 가능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되는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경찰청의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렵기간 중 수렵총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인명 피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총기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소한 실수라도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총기 취급 시 수렵인 들의 마음가짐은 여느 레저나 스포츠에 비해 각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렵인들이 수렵장에서의 준수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첫째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빈총을 격발할 때라도 먼저 실탄장전 유무를 확인하고 총구는 반드시 하늘을 향해야 한다.

셋째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하며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수렵총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꾸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렵인 들의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현 경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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