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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로 쓰는 역사] 충장공 남이흥 비장한 순국 <82>

6부. 화친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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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8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적장 아민도 머리 숙여 추모했다

글/ 남균우

또 같은 날 2월 10일 유해에 대한 접대·강홍립의 참수 등에 대하여 논의할 때 이귀와 최명길은 사자 유해를 접견하여 화친할 것을 주장했고 윤황 등의 다른 대신들은 반대의 주전(主戰)을 주장하였다. 인조는 사자를 접견하고 강홍립의 참수를 반대하고 화친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조가 후금의 사자 유해(劉海)를 접견하기로 하였다.

후금의 사자 유해는 강도에 들어왔는데도 조선의 조정이 그를 맞지 않으려는 처사에 대하여 화친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자신은 한인(漢人)으로서 조선의 국난을 구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임금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권도(權道)로서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타깝다. 백성들은 봄이 다가와 농사를 지을 시기인데 전란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형제가 후금군에 잡혀가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화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도 임금으로서 고려를 하지 않으니 잔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자인 자신을 임금이 접견하지 않으면 후금군이 서울 성 안을 점령하고 팔도의 전 백성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이 이번 사자인 자신을 접견하지 않으면 되돌이킬 수 없는 참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유해가 인조에게 화친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서신을 보낸 2월 11일 이날에 유해는 인조를 접견했다. 유해는 자신이 읍하려고 하는데 인조가 손을 흔들지 않았다면서 화를 내고 퇴장하였다. 이때 이귀만이 화친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한탄하였다.

이 무렵 화전양론이 분분하였는데 후금이 먼저 강화를 제의해 오자 인조는 최명길 등의 주화론을 채택하여 후금과 교섭을 하여 정묘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후금과 외교를 전개하였다.

2월 13일에는 후금군에 있던 강인이 적의 동태를 조정에 보고했다. 적의 군사들이 약탈을 금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으면서 강홍립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후금군은 마초식량을 구한다면서 마을과 들에 가득하니, 그들에게 군량과 물을 제공해 준다면 백성들의 침탈은 면할 수 있다. 즉시 왕자를 후금군에 보내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칠 것이다.

후금군 측에서는 조선 측에 천계(명 의종의 연호. 天啓)를 쓰지 말고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을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왕자의 나이가 어려 보낼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왕자 대신 종실인 원창군(原昌君) 이구(李玖. 성종의 서 13남 운천군의 증손자)를 왕세자라고 속여 보내기로 했다.

인조는 2월 13일에 원창부령(原昌副令) 이구를 원창군으로 삼아 후금군에 인질로 보내기로 지시하였다.

2월 15일 인조는 인질 원창군 이구를 통해 보낸 국서에 화친의 맹약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화친의 맹약을 하면 즉시 압록강 밖으로 철군하여 앞으로는 절대 양국이 상대방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원청군 이구를 인질로 보낸 2월 15일에 강화도 연미정(燕尾亭)에서 후금 사자 유해(劉海)는 인조에게 조선과 후금의 맹약을 하였다.

유해가 연미정에서 서약하기를,

“금나라 부장(副將) 유해가 명을 받들고 조선국에 와 강화하면서 해를 두고 맹세합니다. 조그마한 일로 다투거나 비리로 징구(徵求)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은 물론 화친이 이루어진 뒤에는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제(王弟)가 군문(軍門)에 이르러 함께 맹세하였는데, 만약 이를 빌어 볼모로 삼는다면 하늘이 금나라의 이왕자(二王子)에게 죄를 내릴 것입니다….”

사간 윤황(尹煌)이 후금 사자 유해가 인조에게 조선과 화친을 서약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은 화친은 항복이니 화친하지 말 것을 상소하였다. 그는 상소문에 후금군은 후원군이 없고 병졸들이 피로하고 말이 지쳤으며 우리의 근왕병(勤王兵)이 모여들고 있어 각종 전술로 적을 공격하면 열흘이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것이고, 인조에게 후금 사자와 화친을 주장하던 신하들을 참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2월 21일 후금군에 가 있는 강인과 이흥망이 조정에 후금의 이왕자 아민이 유해가 조선과 맺은 화친을 맹약한 국서에 명(明)의 연호 천계(天啓)가 기재된 것을 보고 화를 내어, 유해를 다시 사자로 보내면서 국서를 되돌려 보내고 다시 화친의 맹약을 맺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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