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7.09 17:52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식 하도급 근절을 위해 본격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정보망을 활용한 불법 하도급 적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
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경제팀과 전국 5개 지방청 건설지원과에 각각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하도급 관련 제보를 접수받아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사전조사와 조사반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센터는 증빙서류를 첨부, 처분청인 각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처분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지자체의 사전통지, 청문, 처분 결정 등 처분 절차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각 지자체에 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담당자간 연례 워크숍 등을 통해 센터 운영방식 벤치마킹, 관련 법령 개선수요 파악 및 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민원 대부분이 다단계 하도급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교부내 이미 설치돼 있는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체불임금 신고시 불법 하도급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신고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그동안 선별적 현장점검 위주의 하도급 단속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 하반기 중 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현장 하도급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해 나가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된다.

특히 지금까지 건교부 만으로 제한돼 있던 검색 권한을 공공발주자에게도 부여,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소속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 발주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시스템을 우선 보급,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11월 이후 여타 공공발주 현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이번 대책은 지속적인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시공과 시장질서 교란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센터 운영이 본격화되고 공공 발주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감시가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