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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30 19:1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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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연가는 복무한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5일, 2년 이내 15일, 2년 초과는 5일로 각각 나눠 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학교복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 연가일수(35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연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따라 소집해제시기와 복학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가시기를 복학시기에 맞춰 조정하면 4월말 또는 10월말 소집해제예정자도 3월과 9월 학기에 바로 복학이 가능해진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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