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연치료지원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은?
A.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20%)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수가, 약국의 약국금연관리료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Q. 금연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5년 10월19일 진료분부터 금연 진료상담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이 경감됩니다. (3 0%→20%) 다만, 금연보조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금연진료상담료, 약국금연관리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연보조제의 경우 국고지원액(日당 2940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