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11.08 19: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연치료지원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은?

A.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20%)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상담수가, 약국의 약국금연관리료 등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Q. 금연치료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15년 10월19일 진료분부터 금연 진료상담료 및 의약품 구입비용이 경감됩니다. (3 0%→20%) 다만, 금연보조제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금연진료상담료, 약국금연관리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연보조제의 경우 국고지원액(日당 2940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