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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보이스 피싱!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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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1 16: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영 삼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전화금융사기! 한번 속으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한순간에 생면부지의 범인에게 전화 한통화로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어쩌면 피해자에게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예전의 전화 사기범은 우리말에 어눌한 조선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조직도 기업화되고 있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수법도 진화해서 ‘우체국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식의 수법은 고전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최근에는 수사관(경찰·검찰), 대출회사(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 되었다”, “비밀번호가 유출 되었으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를 보내라”면서 피해자를 당황 또는 현혹시켜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 등 수법도 다양하며 피해 연령층도 노년층에서 젊은 여성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거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피해억제를 위해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홍보, 마을방송·소식지 홍보, 온라인 홍보(SNS·인터넷), 생활용품 홍보, 전광판 홍보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금감원 공동운영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내 사기범 실제음성(‘그놈 목소리’) 체험코너 등 신규코너를 마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우선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물은 후 끊은 다음 114로 대표전화를 확인받아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보이스 피싱!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김 영 삼 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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