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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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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5 17: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황 한 철 서천경찰서 여청계

먼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접촉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부나 연인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데이트 성폭력은 점차 증가추세로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심한 성폭력의 72.7%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고, 그 중에서 애인에 의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 속에서 데이트 성폭력은 성폭력이 아닌 사랑의 행위 혹은 개인적인 성문제로 인식될 뿐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는 추세인 만큼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데이트 성폭행이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사법당국에서는 성폭력 사이에 강제적으로 행한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신고 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 한 철 서천경찰서 여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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