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쌍용동에 특급호텔건립을 추진해왔던 H업체가 12일 본보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건립포기를 선언했다.
일부에서 온갖 이유를 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가하면 호텔건립 후 주변지가상승 등 사후 이익창출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오해 등을 야기한데에 유감을 표했다.
며칠전 대통령이 경제발전이 우선으로 그린벨트 등의 규제와 제재의 해제를 천명하기도 했는데 천안시는 이와는 반대로 역사를 역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게다가 오늘 아침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고 특급호텔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세계는 광주 서구 화정동 현 이마트 부지에 연면적 약 30만㎡에 지하 7, 지상 20층,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문화·레저·쇼핑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수 백리 떨어진 인구 154만의 광역시에 비해 비록 조그마한 소도시에 불과 하지만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세계 100대도시로서의 자긍심에의 생채기와 다름 아니다.
그토록 많은 축제와 각종 행사 등으로 판만 벌려놓을 뿐 외래인들이 머물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도시로 지갑을 풀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라도 특급호텔 한 개 쯤은 있어야 한다는 데 이의는커녕 하루속히 기쁜 소식을 학수고대하는 주민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특급호텔 신축을 하려는 업체가 등장하자 위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지경에 이르자 업체가 아예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토록 염원하던 시민 숙원사업으로 회자돼 온 특급호텔 신축건립 업체등장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부 환경단체와 특정언론사의 절대반대에 업체가 발을 뺀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은 상수도 보호지구 인근에의 공장설립 업무협약(MOU)을 맺은바 있다.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대 51만4953㎡(산업시설·복합용지 26만6984㎡) 규모의 ‘친환경 뷰티 테마파크’를 개발, 내국인 및 외국인의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것.
그런데 공장설립 예정지는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 저촉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물길)거리 10km이내인 4.03km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공장설립은 불가한 지역이다. 게다가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7km 이내는 불가인데 5.4km로 이 또한 공장설립은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폐수 처리시설 용량 범위내 운운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가능하다는 궤변과 함께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급호텔의 자연경관지구 훼손을 이유로 절대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쳐온데 반해 생명을 담보로 한 상수도 보호지역 인근에의 공장설립에는 함구로 일관해온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의 공장설립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함구로 일관하며 끝내 설립가능판단을 내린 그들의 ‘고무줄 잣대’는 실로 한심스런 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