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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양식 대전동부지사장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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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7 19: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서울 소재 병원 간호인력·환자 몰림 방지 요양·정신병원, 이번 수가 시범사업서 제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주관)이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확대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김양식 지사장으로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범사업 대상사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유는?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인천의 외곽 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서울만 제외하게 됐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안정화 추이, 간호인력 수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가며 서울 및 상급병원 확대시기 등을 추후 조정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이번 수가 시범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급성기 요양기관과 간호필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기 요양기관에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한 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모형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병동의 일부 병상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 병동의 병상을 줄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카항의 (2)에 따라 병동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선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한 기관에서 시범병동을 2개이상 운영할 경우, 간호인력 배치는 모든 병동에서 동일해야 하는지?

간호인력배치 수준은 시범병동 전체 평균으로 적용하므로 시범병동이 여러개인 경우 병동별 환자의 특성, 간호필요도, 간호서비스 요구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합니다.

 

병동도우미는 반드시 병동 당 1명 배치해야 하는지?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에는 간호인력 외 지원인력 필요에 따라 병동당 1명씩 투입된 병동도우미의 인력 운영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병동도우미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력 운영형태, 방식 등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신규로 개시할 경우 환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환자수는 신고 전월 기준 최근 1년 평균 환자수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전의 병동운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병상가동률을 고려해서 병원이 정한 환자수로 산정하며, 시범사업 6개월 경과 시점에 6개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이후 9개월 및 1년의 환자수를 신고합니다. 간호인력 배치 수준 및 적정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티터링 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포괄간호병동 운영 시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은 4인실 입원관리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으로 합니다.(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규정 준용)

 

선택진료비 산정 방법은?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산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중 입원관리료에 대해 산정하되, 환자의 입원 병실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입원관리료의 15% 이내로 산정합니다.

 

시범사업 지정 이전부터 계속 입원해 있던 환자의 입원료 청구 방법은?

시범사업 개시전의 입원료는 현행간호관리료 차등 입원료를 산정하고, 시범사업 개시일부터는 포괄간호병동입원료를 산정해 시범사업 전·후로 각각 명세서를 분리하되, 연이어 작성하면 됩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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