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4.15 18: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A. 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일반검진은 총 7차례(4,9,18,30,42,54,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42,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아이들도 공단의 영유아검진을 받았으면 별도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 금연보조제(티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방법은 ?

A.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금연보조제는 의료진이 처방하지는 아니하지만, 의료기관에 등록한 대상자가 의사와 상담 후 ‘금연치료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가 ‘정밀평가 필요’ 로 통보되어 발달장애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