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Q. 2015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A.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75. 12. 31이전출생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
Q. 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수 있나요?
A.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Q. 만약 실수로 건강검진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A. 건강검진표가 없더라도 검진기관에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재발급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유선신청하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