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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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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4 18: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하려는데요. 병원에 본인부담한 비용이 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

A. 지원금 산정시 실제로 환자본인이 내신 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일부(지원율 50~7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지원가능액 대략 550만원) 다만, 환자분이 내신 금액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간병비,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등)

Q. 실손보험에 가입 한 사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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