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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되면 혜택은?

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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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7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되면 혜택은?

A.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암은 100분의 5, 희귀는 100분의 10, 중증화상은 100분의 5만 부담합니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단 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기간은 제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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