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입자간에 본인 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
A.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공단부담)지원금은 담배가격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계층(금연참여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Q.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A. 구입이 안 됩니다. 1건 처방전에 대하여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므로 2개 약국에서 비용청구가 안됩니다.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 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Q.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합니까?
A.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하였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