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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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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2 17: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금연참여자가 차기진료일부터 1주일이내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

A.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하여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예!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상담 후 ‘금연치료상담확인서’를 받아 약국 제출하면 구입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연치료는 반드시 금연참여자가 내원하여 진료 ? 상담해야 합니까 ?

A. 네! 반드시 내원하여야 합니다. 금연참여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함으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Q.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

A. 흡연자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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