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 안 된다. 그런 만큼 본격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