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에 2회(차수)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
A.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남용 방지 및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1년은 회계연도 (1.1.~12.31.까지) 기준임
Q.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은 ?
A. ①의료급여 금연참여자와 ②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Q. 장기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A. 없습니다. 4주 이내 처방만 가능합니다.보조제 남용 방지, 금연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 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Q. 가족 등이 대신 처방 받을 수 있나요 ?
A. 없습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사의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프로그램 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하여 금연치료의약품의 처방과 금연보조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