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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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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5 18: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금연치료 금연성공에 따른 지원금이 있는지 ?

A. 인센티브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금연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 제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중도에 금연을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A.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습니다.

인센티브는 금연치료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진료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금연참여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 중도 금연에 성공한 경우일 지라도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지급 불가 합니다.

Q. 금연침과 같은 금연치료에 대하여 지원하는지 ?

A.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연침에 대하여는 관련단체 협의과정에서 인정여부를 검토 예정임.

※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성분명: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와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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