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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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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4 18: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금연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
A.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1년에 2회이며 12주 동안 6회이내의 상담과 의료기관 상담·진찰료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Q. 금연보조제(티코틴패치, 껌, 사탕)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연보조제는“니코틴패치, 껌, 사탕”중에 본인의 선호도와  부작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희망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금연보조제(티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방법은 ?
A.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금연보조제는 의료진이 처방하지는 아니하지만, 의료기관에 등록한 대상자가 의사와 상담 후 ‘금연치료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화로 상담이나 패치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A.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 전화상담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는 의사의 대면 상담 후 ‘금연치료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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