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강보험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03 16: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A.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여부와 무관 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①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②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

A.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재정적 부담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Q. 금연치료를 의료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 nhis.or.kr)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거나,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 홈페이지 안내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우측 ‘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 ‘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조회

Q.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

A.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공단에 신청해야 참여 가능 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www. medi.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