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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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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6 17: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A.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보장구를 구입하여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동보장구만은 검수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휠체어를 구입하고 가족이 공단을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를 신청한 경우 급여 가능 여부?

A.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 청구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체장애 등록을하고 난 이후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이후 6개월 이내 장애를 등록한 경우에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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