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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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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22 17: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데 공개기준과 공개내용, 그리고 어디에 공개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확정합니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요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등입니다.

Q. 무직이고 재산도 전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밀려 있는데 보험료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무소득·무재산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가 불가능 한 경우 제한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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