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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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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5 18: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Q.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어 과거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징수업무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이 한 압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압류에 대한 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인근 공단 지사에서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저희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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