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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4.04 17:07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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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입후보예정자 불법선거운동 자료제공, 3차례 800만원 요구
서천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5. 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접근, 상대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제공 및 향후 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요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 ○ (미상,남. 28세) 은 △△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무직인 자로, 지난 2월10일 18시00경 서천군 소재 피해자 서천군의원 예비후보등록자 ○○○(미상,남)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동 피해자가『5. 31 지방선거』서천군 △선거구로 출마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의자가 알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원 2명이 상대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촬영하여 컴퓨터로 작업한 CD를 넘겨주고 선거운동 기간중 상대 후보자들의 동향 및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3회에 걸쳐 금8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에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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