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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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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4.04 17:07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5.31지방선거, 법위반 피의자 구속영장발부
상대 입후보예정자 불법선거운동 자료제공, 3차례 800만원 요구

서천경찰서(서장 오용대)에서는 5. 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접근, 상대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제공 및 향후 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요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 ○ (미상,남. 28세) 은 △△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무직인 자로, 지난 2월10일 18시00경 서천군 소재 피해자 서천군의원 예비후보등록자 ○○○(미상,남)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동 피해자가『5. 31 지방선거』서천군 △선거구로 출마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의자가 알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원 2명이 상대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촬영하여 컴퓨터로 작업한 CD를 넘겨주고 선거운동 기간중 상대 후보자들의 동향 및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3회에 걸쳐 금8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에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사기미수’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한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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