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4.03 18: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주시는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와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용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1차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0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용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자체 단속반 3명으로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 후 고발 내지 처리할 계획인데 방치차량은 조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외에 교통 무등록(무적) 차량, 불법구조변경 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각종 불법운행차량 등 위반 행위별 벌칙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정리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