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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4.03 18: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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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1차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0월1일부터 31일까지를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용 이들 자동차의 정리와 아울러 자동차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자체 단속반 3명으로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 후 고발 내지 처리할 계획인데 방치차량은 조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외에 교통 무등록(무적) 차량, 불법구조변경 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각종 불법운행차량 등 위반 행위별 벌칙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정리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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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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