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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4.03 18: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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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저울 등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10일 오전 10시 유구읍사무소를 시작으로 11일 이인,탄천면에서, 12일 계룡,반포면에서, 13일 장기,의당면에서, 14일 정안,우성면에서, 17일 사곡,신풍면에서, 18일 중학,옥룡동에서, 각각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고, 20일 공주시 단위농협, 21일 신관동에서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슈퍼마켓, 철물점, 고물상 등 유통업소로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소(노점상 계량기 포함)의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9종)는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안받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대상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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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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